초당적 공동 발의 (국민의힘 · 개혁신당)심사 계류 중제22대 국회 (2024~20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3
대표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 일자: 2026-08-28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당별 발의 의원 분포 (총 10인 전수)

국민의힘 9명 (90%)개혁신당 1명 (10%)

📜 국회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문)

글자 크기:100%
🏛️ 국회 공식 PDF/원문 열람 ↗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의안 심층 정책 분석 보고서정밀 정책 검토

국회 원문 제안이유와 법률 조항을 심층 분석한 다각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약 브리핑
  • 본 법안은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 등의 사유로 제안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조항별 적용 범위와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재정 및 규제 집행 실효성에 대한 여야 상임위 간 합의 도출입니다.
  • 개정안 통과 시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관련 분야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1. 입법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2. 핵심 개정 조항 및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법률 상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의하여 현장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위반 시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비례성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및 규제 영향

경제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법안은 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 행정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망됩니다.

4. 주요 정당 및 정책 관점별 찬반 쟁점 분석

더불어민주당 시각 & 주요 논점

공공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시각 & 주요 논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중도·전문가 관점 & 보완 대안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유예기간 도입 및 보완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잠재적 리스크

법안 통과 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로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연에 따른 일선 현장의 과도기적 혼선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지목됩니다.

6. 향후 입법 관문 및 상임위 심사 전망

현재 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심사 및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DITORIAL

코리랩 연구팀 정론 칼럼 & 헌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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