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11인)심사 계류 중제22대 국회 (2024~20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5
대표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 일자: 2026-08-27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 정당별 발의 의원 분포 (총 11인 전수)

국민의힘 11명 (100%)

📜 국회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문)

글자 크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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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

의안 심층 정책 분석 보고서정밀 정책 검토

국회 원문 제안이유와 법률 조항을 심층 분석한 다각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약 브리핑
  • 본 법안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사유로 제안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조항별 적용 범위와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재정 및 규제 집행 실효성에 대한 여야 상임위 간 합의 도출입니다.
  • 개정안 통과 시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관련 분야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1. 입법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2. 핵심 개정 조항 및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법률 상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의하여 현장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위반 시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비례성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및 규제 영향

경제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법안은 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 행정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망됩니다.

4. 주요 정당 및 정책 관점별 찬반 쟁점 분석

더불어민주당 시각 & 주요 논점

공공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시각 & 주요 논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중도·전문가 관점 & 보완 대안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유예기간 도입 및 보완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잠재적 리스크

법안 통과 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로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연에 따른 일선 현장의 과도기적 혼선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지목됩니다.

6. 향후 입법 관문 및 상임위 심사 전망

현재 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심사 및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DITORIAL

코리랩 연구팀 정론 칼럼 & 헌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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