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13인)심사 계류 중제22대 국회 (2024~20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2
대표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3인
제안 일자: 2026-08-28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당별 발의 의원 분포 (총 13인 전수)

국민의힘 13명 (100%)

📜 국회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문)

글자 크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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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

의안 심층 정책 분석 보고서정밀 정책 검토

국회 원문 제안이유와 법률 조항을 심층 분석한 다각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약 브리핑
  • 본 법안은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 등의 사유로 제안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조항별 적용 범위와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재정 및 규제 집행 실효성에 대한 여야 상임위 간 합의 도출입니다.
  • 개정안 통과 시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관련 분야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1. 입법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2. 핵심 개정 조항 및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법률 상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의하여 현장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위반 시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비례성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및 규제 영향

경제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법안은 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 행정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망됩니다.

4. 주요 정당 및 정책 관점별 찬반 쟁점 분석

더불어민주당 시각 & 주요 논점

공공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시각 & 주요 논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중도·전문가 관점 & 보완 대안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유예기간 도입 및 보완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잠재적 리스크

법안 통과 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로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연에 따른 일선 현장의 과도기적 혼선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지목됩니다.

6. 향후 입법 관문 및 상임위 심사 전망

현재 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심사 및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DITORIAL

코리랩 연구팀 정론 칼럼 & 헌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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